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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를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 비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토대로 세컨 비자와 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워홀러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세컨 비자 승인이 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이 써드 비자 신청 시 근무 일수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고, 호주 이민성의 규정과 실무 상의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워홀 비자(퍼스트 비자)와 세컨 비자, 써드 비자 조건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은 크게 퍼스트 비자, 세컨 비자, 써드 비자 등으로 나뉘며, 각 비자마다 요구되는 근무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퍼스트 비자: 처음 호주에 도착한 후 발급받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장 기본적인 비자입니다. 퍼스트 비자 기간 동안에는 최소 3개월(88일) 이상 지정된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세컨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세컨 비자: 첫 번째 비자 만료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추가 근무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세컨 비자 기간 동안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써드 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써드 비자: 세컨 비자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써드 비자는 보통 세컨 비자 기간 동안의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2. 세컨 비자 승인 전 근무 기간, 써드 비자 카운팅에 포함될까?

이 질문은 많은 워홀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컨 비자 승인을 받기 전에 2개월 동안 계속 일을 했다면, 그 기간도 써드 비자 신청 시 근무 일수로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적인 규정:
    호주 이민성의 공식 규정에 따르면, 써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컨 비자 기간 동안의 근무 일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세컨 비자가 승인된 후부터 해당 기간이 써드 비자 카운팅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 비자 승인이 나기 전의 근무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써드 비자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적용 사례: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성에서 세컨 비자 승인이 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도 일부 유연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성에서 날짜를 엄격하게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워홀러들은 세컨 비자 승인 대기 기간 동안의 근무 일수를 써드 비자 카운팅에 포함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이는 이민성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적인 규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세컨 비자 승인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세컨 비자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써드 비자 신청 시 그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세컨 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근무 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컨 비자 승인이 지연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세컨 비자 승인이 지연되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한 경우, 비자 신청 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성에서 요청할 경우, 근무한 날짜나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주와의 협의:
    고용주에게 세컨 비자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써드 비자 신청 시 근무 일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비자 신청 시 비용과 시간 문제

세컨 비자와 써드 비자는 각각 비자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며, 승인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성의 비자 승인이 밀리거나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염두에 두고 비자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자 신청 비용: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 비용이 꽤 비쌉니다. 따라서, 세컨 비자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근무 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승인 대기 기간:
    비자 승인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더라도, 승인이 완료된 후부터 써드 비자 신청을 위한 근무 일수를 카운팅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승인 대기 기간 동안에도 유연하게 근무 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결론: 세컨 비자 승인 전 근무 일수, 써드 비자에 인정되나요?

결론적으로, 호주 워홀 세컨 비자 승인을 기다리며 근무한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써드 비자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성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 일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정확한 근무 일수를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